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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얌체 충전"…유아용 자동차에 전기 끌어다 쓴 이웃 공분

아파트 소화전 비상콘센트에 '자동차' 충전한 이웃 포착

공용시설 전기 무단 사용시 '절도죄' 처벌 가능…6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형

한 아파트에서 소화전에 있는 비상용 콘센트에 유아용 자동차(왼쪽)를 충전한 주민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오른쪽은 충전식 유아용 자동차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이미지투데이




한 아파트에서 소화전에 있는 비상용 콘센트에 유아용 자동차를 충전한 주민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소화전 비상 콘센트가 개인용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황당한 걸 목격했다"며 "아파트에 있는 비상 콘센트는 공용 사용 아니냐. 말 그대로 비상용 콘센트는 비상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한 이웃이 소화전 덮개를 열고 비상 콘센트에 유아용 자동차 차량의 충전용 선을 연결한 모습이 담겼다. 또 소화전 앞에는 아이 장난감 등이 담긴 바구니도 방치돼 있었다.



A씨는 "공용공간을 사용하는 건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관리실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료 문제보다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다. 누구는 편한 거 몰라서 사용 안 하냐"고 비판했다.

원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글과 사진이 갈무리 돼 온라인 상에 번졌다.

해당 글과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기에 콘센트가 있는 줄도 몰랐다", "선을 잘라버려라", "소화전 앞을 저렇게 물건으로 막는 것도 소방법 위반이다", "이거 보고 따라 하는 사람 생길까 봐 걱정이다. 꼭 신고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형사처분 받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용 시설에서 전기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9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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