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마지막날도 회의…최저임금委, 법정기한 준수 플랜 짰다

이달 29일까지 8차 회의 확정

노사대립 탓 늘 법정기한 어겨

심의 속도 빠르지만 변수 산적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생계비 및 최저임금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월 말인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최임위는 올해 법정기한일까지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연다. 하지만 법정기한 준수는 매년 이뤄진 총 35회 심의 동안 단 8번에 불과할 정도로 어렵다. 사회적합의기구인 최임위 내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늘 격렬하게 부딪쳤기 때문이다.

15일 노동계,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달 8차 전원회의까지 연다. 14일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21일, 23일, 28일, 29일까지 4차례 회의를 추가로 연다. 최임위는 직전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반드시 지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최임위원장이 직접 법정기한 준수를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최임위 사정에 정통한 한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위원들의 개별 일정을 고려해 회의 일정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한다”며 “올해 심의는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수요일인 29일도 회의를 예정했다”고 말했다. 만일 올해 법정기한이 지켜진다면 2014년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 법정기한 준수는 35회 심의 가운데 8번에 불과했다.

올해 심의는 작년 심의 일정과 비교하면 속도가 빠르다. 작년에는 총 9차 회의가 열렸다. 심의 고비인 최저임금 수준 회의는 7~9차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4차 회의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가 한 차례 빠른 3차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작년 업종별 차등화가 6차에서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심의는 5차에서 업종별 차등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6~8차 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가능해진다. 최임위 입장에서는 작년 보다 1회 회의를 벌었기 때문이다.



회의 횟수로 심의 결론 시점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 이유는 최임위의 결정 과정 때문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화, 최저임금 수준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한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에 부친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경우 노사가 늘 대립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결정가능한 범위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작년 심의도 이 구간을 놓고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하지만 최임위 일정대로 최저임금이 이달 내 결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금수준을 두고 위원들의 퇴장, 밤샘 토론이 반복될만큼 최임위 심의는 늘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경영계가 예년보다 강하게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점도 심의의 주요 변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이 돼야 한다는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노동계는 최임위 심의가 급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임위의 근로자위원 측인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는 속도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라며 “일정이 밀어붙이기식이 되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최임위는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