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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맹공에 결국…닥터나우,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중단

"위법소지 없지만 의료현장 우려에 공감"

서울시의사회, 고발 취하 여부 결정할 듯

닥터나우 앱화면. 사진 제공=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결국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베타 서비스로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 받기’ 기능의 명칭을 한 차례 바꾼 채 한달 가까이 운영해왔지만, 의사단체로부터 고발 당하며 논란이 커지자 한걸음 물러났다.

닥터나우는 그동안 시범 운영했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16일자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취지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가 지난 5월 베타서비스로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 받기’ 기능은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걸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기능이다. 환자가 약을 직접 찾거나 퀵·택배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다. ‘BEST 약품’ 코너에서는 탈모·다이어트·여드름 등 분야별 인기 약품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약계가 의약품 오남용 및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등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원하는 약 담아두기'로 명칭만 바꾸고 서비스를 유지해 왔는데, 지난 13일 서울시의사회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사유로 고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시범 운영 시작 전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의료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감지하고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 운영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는 탈모 등 만성질환에 준한 증상과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앞서 문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처방 희망 의약품에 대한 참고 정보를 의료진에게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기능"이라며 "기존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의사 진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다음날 상임이사회의를 통해 고발 취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약계가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체제를 종료해야 한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긴장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및 조제약 배송을 합법화하더라도 플랫폼 업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행위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입장에선 이들 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중단을 계기로 향후 비대면 진료 안착을 위해 의료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경청하며 상호 협력을 이뤄가겠다”며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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