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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에 유족 오열…“사형 아니라니”

오피스텔 주차장서 흉기로 살해

신변보호에도 불구 참극 못 막아

유족들 눈물 흘리며 재판부 항의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형 35년형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지속해서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족들은 선고 후 오열하며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가 격리되는 것 만으로 얼마나 반성하고 교정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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