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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업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한다. 이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위반 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 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 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시는 특히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에 대출 이자율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먼저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후 대출원리금의 초과 지급 또는 잔존채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안내한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불법 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 대부업의 피해를 입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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