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서민의 부담이 커지자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차·택시 등 경유차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늘리는 한편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2배 더 높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유가 오름폭이 너무 커 정책 효과가 상쇄된 점을 감안했다. 현재 유류세는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는데 정부는 탄력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유류세가 37%까지 낮아지면서 ℓ당 57원의 추가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 달에 약 7000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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