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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책임범위 모호” 전경련, 제도개선 건의

경영책임자·안전의무 정의 등

9가지 과제 고용노동부에 전달

징벌적 손해배상제 폐지 제안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경영계가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명확히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중 제재인 만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회원사와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 정의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9가지 분야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행령으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CSO가 있을 경우 대표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묻는 기업이 많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제각각”이라며 “법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는 만큼 명확성도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만 규정한다. 재해 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전경련은 자칫 통원치료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 ‘필요한’ ‘충실히’ 등 법률과 시행령에 있는 추상적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도 않은 하청 근로자에도 같은 의무를 지는 규정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원청의 책임은 안전·보건 의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한형으로 규정한 처벌 조항을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처벌과 병과되는 이중 제재라는 점도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등 영미법을 배경으로 한 특수한 제도라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 법 체계와 애초부터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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