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교육청은 A씨에 대한 경찰조사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포주 B(32)씨가 개설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해당 무인텔에서 A씨와 B씨,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B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성매매를 한 C양 등은 현재 피해자 신분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 중이다. 이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경찰은 B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성매수남을 쫓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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