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상 투약기, 10년만에 상용화 눈앞…대한약사회 "전면투쟁" 반발

과기부, 20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심의위에서 조건부 승인

약사회, 결과에 불복…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 선언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가 화상투약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 중이다. /성형주 기자




약사법에 묶여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화상판매기가 규제 철폐 바람을 타고 실증 특례 기회를 부여 받았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취급 대상을 일반의약품 11개 효능군으로 제한하고 3개월 동안 서울 소재 약국 10곳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부가조건이 붙은 데다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본지 6월 18일자 2면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2019년 9월에 열린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화상판매기 대수, 의약품 판매 품목 등을 제한하는 조건에 합의했다"며 "당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0개소부터 시범 운영한 뒤 국민 편익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개발사인 쓰리알코리아가 제안한 화상판매기 대수는 1000대로 알려졌다. 10대로 시작해 500대, 1000대 등으로 차츰 늘리면서 효용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지만 3개월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업체 측은 과거에도 복지부의 화상투약기 대수 및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약사와 원격상담을 하는 데도 화상투약기에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규제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말했다.

화상판매기 논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박인술 대표가 약사와 화상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화상투약기를 개발하자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제 50조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삼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도 시도됐으나 약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19년 1월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규제 특례(시범 사업)로 신청해 과제로 선정되고도 심의위 상정이 수차례 불발되며 제자리를 맴돌았다. 지난해 12월 제 21차 심의위원회에서 업체와 이해관계자간 상생 협의 후 재상정 전제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되고, 6개월 만에 열린 심의위에서 어렵사리 통과가 됐지만 결국 2년 전 복지부가 제안한 꼬리표가 붙은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화상판매기가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실증 특례조차 허용해선 안된다는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심의위 안건 상정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약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 1000여 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궐기대회'를 진행하며 투쟁 의지를 나타냈다. 심의위가 열린 서울 중구 소재 회의장 앞에서도 결의대회가 진행되며 긴장감을 한껏 고조 시켰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회의장에 참석해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성명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