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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회장, 갑질 주장 가맹점주에 손배소…항소심도 패소

BBQ "허위 제보로 명예훼손" 13억 배상 요구

법원 "제보 내용,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어려워"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BQ(제너시스비비큐)가 '윤홍근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허위 제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2일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BQ는 ‘윤 회장의 갑질을 목격했다’며 방송사에 허위 인터뷰를 한 A씨 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한편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17년 11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에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말리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방송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방송사는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의 인터뷰를 함께 보도했다.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 수사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방송 인터뷰를 했던 손님은 A씨의 지인으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가맹점 직원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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