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업정지 받았는데…옆 가게로 옮기면 영업 가능, 왜

영업정지 처분, 해당 장소에 내려져

가게 옮겼다면 영업정지 적용 안돼

식품위생법 '허점' 노출…악용 우려

대구의 한 치킨집에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제보자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을 조리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치킨집이 인근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식품위생법이 영업 장소에 내려지는 것이라 가게를 옮겼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법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번화가에 있는 유명한 치킨 전문점 A사는 지난달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양념을 보관하다 당국에 적발돼 지난달 30일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영업정지 다음날인 5월 31일부터 인근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당국은 A사의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대구시 관할 보건소는 식품위생법이 영업장소에 내려지는 것이라며 가게를 옮겼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사의 점포 이전 영업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장소에 국한해 같은 업소가 장소를 옮기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은 큰 구멍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점포 업주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아해 했다.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줄 알았다”면서도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영업장소를 변경하면 영업정지 처분과 상관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여러 번 확인 후 영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치킨집이 자리를 옮겨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보자 제공


또한 A사가 영업정지 이튿날부터 어떻게 새로운 가게에서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보건소가 A사에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려줘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가게를 옮기려고 미리 준비하던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보건소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듣거나 도움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A사가 지난 3월 14일 새로운 점포를 미리 확보해두고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도 “지난달에 A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했고, A사의 새 점포 영업 신고는 이보다 2개월 앞선 3월이었다. 일선 업체와 유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치킨집, #영업정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