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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무죄

울산지법 "화물차 기사가 전방·좌우 주의 의무하지 않은 증거 없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공업단지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화물차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울산의 한 공업단지 편도 4차로 중 3차선으로 화물차를 몰다가 오타바이와 부딪혔다. 오토바이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화물차와 부딪혔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목격자들이 있으나,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부딪쳤는지를 본 사람이 없어 A씨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변경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시점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가 시속 30㎞ 정도로 운행하던 A씨 차량 오른쪽 앞바퀴 뒷부분을 최초 충돌했다는 것이다”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A씨가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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