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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한데 죽은 파리 먹이고 폭행…눈썹 털까지 뽑아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군대 후임에게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6월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 B일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취사자 창고에서 B일병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청소 솔 막대로 엉덩이를 때리고 전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일러실 내부에 들어가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스마트폰을 늦게 받아왔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했다.



그는 5명이 하던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 동안 B일병 혼자 하도록 지시했고 때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의 털을 모두 제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B일병에게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후임인 C일병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파리를 씹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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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폭행,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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