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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기준 신설 등 청약제도 개편안 이르면 8월 발표

무주택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

가점 필요없는 추첨제 도입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8월 중 신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 1인 및 신혼부부 등 2030세대의 수요가 높은 소형 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청약 가점이 필요 없는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9월 중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가점제 위주의 현행 청약제도로는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물량 가운데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또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개편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주택의 상당 물량에 대해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60㎡ 이하 구간을 신설해 추첨제 물량으로 60%(가점제 40%)를 배정할 계획이다. 또 전용 60~85㎡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가점제 70%)로 공급해 당첨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용 85㎡ 이상 중대형 면적의 추첨제 비중은 기존 50%에서 20%로 축소된다. 대신 해당 면적의 가점제 비중이 기존 50%에서 80%로 확대되면서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청약 가점을 쌓으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기다려온 3~4인 이상 무주택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청약제도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새 청약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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