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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 등 6개사 불구속 기소

치킨 사진. 이미지투데이.




하림 등 닭고기 업체들이 치킨용 닭고기 값을 장기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8일 치킨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닭고기 생산·판매 업체 6개 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명단에는 한국육계협회도 포함됐다. 검찰은 법인 외에도 범행에 깊이 관여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하림 계열사 A사 변모 대표이사와 정 모 전 육계협회장 등도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닭고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가격과 생산량·출고량 등을 담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협회는 10년 넘게 담합을 주도하며 멀쩡한 달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를 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을 상승 및 유지 시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판매 가격을 직접 담합했다”며 “이 사건은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하므로 개인의 처벌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4.2% 올랐다. 치킨 물가지수 상승률은 6.6%로 전체 39개 외식 품목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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