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버스 유리창에 투명 LED디스플레이 부착'…공공정보나 상업광고 송출 가능

경기도가 컨설팅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광고?안내 표지판을 뜻한다.

경기도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업은 특례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주)창성시트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는 별도 차량 개조과정 없이 유리창에 부착해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공익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투명성, 유연성, 시공 편의성의 특성이 있어 차량 유리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고 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으로는 전기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광고가 제한되며 자동차관리법상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 설치나 총중량 증가 튜닝 등도 금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