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최저임금 5% 인상안 표결 …취임위원 '퇴장 항의'

공익위원 중재안 놓고 표결 중

경영계 전원·민주노총 4명 퇴장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위원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공익위원의 일방적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항의 차원이다.

최임위는 11명 의원없이 공익위원안 9620원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은 작년 최저임금 심위와 동일하다. 작년에도 사용자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퇴장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은 기권표 처리되면서 표결이 가능하게 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 인상안이 아니라 임금 삭감안”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