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전 신라젠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만큼 원심에서 문 전 대표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문 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으나 벌금은 1심 350억 원에서 2심 1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1심은 인수 대금 350억 원을 전부 배임액으로 인정한 반면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얻은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고 운용 이익 10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배임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BW를 발행해놓고 실제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발행 규모 전체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므로 1심 판단이 옳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는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로 신주인수권부사채 350억 원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함으로써 사채가액의 이득을 얻었다”며 “회사에 사채 상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 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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