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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7~10월이 고비…'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 타협할수도"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 대일 전문가 이원덕 교수 인터뷰

양국, '日기업 자산 현금화' 부정적

가해기업에 부담 넘긴 절충안 유력

"원인 제공 日측서 책임감 보여야"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연합뉴스




“한일 관계가 7월부터 10월 사이 중요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일 전문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현금화가 이뤄지는 시기가 그야말로 양국 관계 개선의 기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양국 소통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7~10월 사이가 중요한 고비”라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잘 가느냐, 어그러지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피고 기업들의 배상을 지금까지 미뤄왔다. 한일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함에 따라 일본 측의 배상 책임은 소멸했다는 논리에서다.

국내에서는 피고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계속해 진행돼왔다. 외교가에서는 특히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즉 현금화 절차가 8월 말부터 10월 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 기업이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시한이 8월 말께 만료되는 까닭이다.



다행히도 한일 양국은 현금화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어서 일본의 참의원 선거(10일)가 끝나면 본격적인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은 4일 민관 협의 기구를 자체적으로 출범하고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벌써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급급해 피해자 의견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 교수는 “정부로서는 피해자들도 납득시키고 일본도 이해시키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피해자들이 그나마 납득하려면 해당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인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러면 남는 방법은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피고 기업이) 사과라도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금 조성 참여도, 사과도 못하면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를 하되 구상권은 피고 기업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후자로 정리하면 어쨌든 일본 기업이 청구서를 안고 갚든 안 갚든 간에 부담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아슬아슬하지만 타협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도 반은 납득할 것”이라며 “일본 역시 현금화는 이뤄지지 않으므로 반쯤 만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결국 청구서가 국경에 앉아 있는 것”이라며 “한일 모두 법적 완결성은 기했으니까 그 정도가 타협선 아닐까 싶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결국 기시다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민관 협의 기구라는) 틀까지 만들어 성의를 보이고 그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일본이 인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일본이 원인 제공자인데 어떻게 자기들은 팔짱 끼고 이렇게 남의 문제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결국 기시다 정부가 한국하고 손을 잡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징용 문제를 어느 정도로 중시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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