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억 포르쉐와 랜드로버 '꽝'…"깜빡이 켜자마자 차선변경" [영상]

포르쉐와 랜드로버의 사고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깜빡이를 켜자마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낸 차주가 상대 차주에게도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랜드로버는 저에게도 과실을 주장한다. 도대체 어느 운전자가 피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2억을 주고 포르쉐를 구매했는데, 최근 깜빡이를 켜자마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랜드로버와 사고가 났다"며 "급차로 변경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는데 상대 차 운전자는 저에게도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급차로 변경하는 차를 도대체 어느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저희 보험사는 100:0, 상대방 보험사도 100:0이라고 하나, 상대방 운전자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엔 접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비접촉 급차선변경 회피로 인한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비접촉이지만 100:0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앞차가 깜빡이를 켜자마자 차선 변경을 해 우측으로 피했는데 뒤에 오던 스타렉스와 사고가 났다"라며 “겨우 피한 비접촉 사고도 100:0이 나왔다. 이 사건과 비슷하지 않느냐”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