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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뜸 남의 차 올라가 '쿵쿵'…"기분 안 좋아서"[영상]

제보자 "재물손괴죄 고소했지만 수리비 못준다고 해"

한문철 "50만원 형사 합의금 받고 민사 소송 걸어야"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 한 노상 주차장 옆 인도에서 한 행인이 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주차된 차량 위로 뛰어올랐다. 유튜브 캡처




한 행인이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과 트렁크를 밟으며 이른바 ‘묻지마 테러’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습니다. 술을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 한 노상 주차장 옆 인도에서 행인 A씨가 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주차된 검은색 차량의 보닛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 차량을 몇 번 밟은 뒤 바로 앞에 주차된 제보자 B씨의 차량으로 건너갔다.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 한 노상 주차장 옆 인도에서 한 행인이 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주차된 차량 위로 뛰어올랐다. 유튜브 캡처


A씨는 B씨 차량의 트렁크와 뒷유리를 밟으며 보닛까지 걸어갔고 이후 보닛 위에서 땅으로 뛰어 내렸다. 이후 A씨는 유유히 사라졌다.

사건 이후 B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A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한 번 없던 새 차인데 A씨의 범행으로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뒤쪽 트렁크도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다”며 “보닛은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B씨는 “수리비가 124만원이 나왔는데 범인은 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며 “합의는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 한 노상 주차장 옆 인도에서 한 행인이 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주차된 차량 위로 뛰어올랐다. 유튜브 캡처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50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받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걸어서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영상에는 “술 핑계 그만대라”, “배 째라 이거네”, “저렇게 개념 없는 사람은 소송 걸어서 혼내줘야 한다”, “이 와중에 돈은 없는지 수리비 다 못 준다니”, “술을 이유로 핑계대는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놈의 술”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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