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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일으켜 보험금 타낸 일당 22명 검거

보험금 3억 7000여만원 챙겨

아내·어린 딸까지 태우고 범행

연합뉴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4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는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양산시 일대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 42건을 일으켜 합의금,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3억 78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주로 승용차로 직진을 하면서 앞서가던 차량 중 차선을 바꾸거나 유턴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냈다. 또 오토바이를 이용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치거나 과도하게 넘어지는 식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주범 A 씨는 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아내, 어린 딸을 태우고 범행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원형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 구역 등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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