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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남친 살해한 30대 '징역 17년'…法 "우발적 범행 아냐"

우발적인 살해 아냐, 피해자 유족 측의 탄원 고려…징역 17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전 부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전 아내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잠을 자던 상태에서 저항도 못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방법·전후 상황을 보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10 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이혼한 전 아내 C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C씨가 그의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진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씨도 옆구리를 찔려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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