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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이비박스에 아이 놓고 간 20대 엄마에 '무죄'

"담당자와 상담 거쳐 맡긴 것으로 인정"

서울 관악구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두 아이를 잇따라 맡긴 20대 어머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가 아기를 돌보고 구호하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했던 점, 이에 피고인(A씨)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과 2021년 4월 각각 한 차례씩 갓난아이였던 자신의 아이를 한 교회가 설치한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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