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16억 사기 행각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박영수 전 특검 등은 검찰 송치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SNS 캡처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공동협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박 운용 사업과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서너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1000억 원대 자산가로 소개하고 선박 운영 사업과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

김 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수행원들과 함께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언론인 등도 있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폭로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과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이 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