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2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이 포함된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최대 한도를 상향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한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신공장을 추진하는 TSMC에 일본 정부가 5000억 엔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구체적인 현금 지급 비율은 평가위원회와 한도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현금 지원액 중 국비 분담률도 20%포인트 올린다.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이 30 대 70, 비수도권은 60 대 40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의 국비 분담률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80%로 조정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이 2조 원을 들여 경기 평택에 제조 공장을 만들 경우 현금 지원을 최대 1조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평택이 수도권인 만큼 총 지원액 1조 원 중 5000억 원은 국비, 5000억 원은 지방비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50% 한도 내에서 최대 10%포인트 추가 지원한다. 또 국내 산업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제도 운영 보완과 관련해 현금 지원 대상에서 우회 투자분을 배제했다.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이 외국 법인으로 국내에 재투자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또 현금 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립했고 현금 지급 전 담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