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10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LG그룹 총수 일가들이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LG 및 LG상사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고 과소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로, 453억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2018년 5월 189억1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거래소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해당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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