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동결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깡통 전세’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전세사기처럼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제도 개선을 지시한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차원에서 임대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