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총경 회의를 기점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폭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강경책이지만 경찰 내 반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은 이날 총경 회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총경급 회의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하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총경 회의 참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참석 만류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경찰청은 “빠른 시일 내에 총경급 이상이 참석하는 지휘부 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지휘부가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것을 두고 경찰 조직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찰 조직원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고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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