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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발에도 '8월 2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인력 13명 증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경찰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자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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