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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동거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소환 조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직 차장검사와의 동거설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동거설을 유포하고 성희롱성 비방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28일 소환 조사했다.

백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5분께 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증거에 기반한 방송이었다”며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지난해 6∼7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등에서 김 여사 동거설을 주장하고 김 여사가 성 상납을 했다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 법률팀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 등에 출연해 김 여사의 유흥접대부설과 불륜설을 퍼뜨린 이들을 백 대표와 함께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 이용 음란)·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일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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