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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에 잘못 들어간 돈…대법, "은행에 반환요구 못한다"

대법, 타인 계좌 착오 송금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은행, 대출 연체 계좌에 들어온 돈 원리금 상환에 사용

"이득 본 것은 은행 아냐…수취인이 청구 대상이어야"

대법원. 연합뉴스




마이너스통장(통장식상환 대출)에 잘못 송금된 돈을 은행이 대출연체금 상환에 썼더라도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득을 본 것은 수취인이지 은행이 아니므로 청구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A씨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착오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송금 대상을 착각해 B씨의 은행 계좌로 3,000여만 원을 송금했다. 이 계좌는 수시대출 성격의 마이너스 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로 송금 당시 8000만원 가량 대출금이 연체된 상태였다. A씨는 착오 송금을 이유로 해당 은행에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대로 착오 송금으로 이득을 본 주체는 수취인일 뿐 수취은행이 아니므로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이너스 대출 제도에서 자동변제 충당 약정은 실질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대출채권과의 상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착오 송금한 경우라도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되고 대출약정상 상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마이너스 상태인 대출 약정계좌로 돈이 착오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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