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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살인·치사죄 적용, 핵심은?[안현덕기자의 LawStory]‘

경찰 22일 이첩…檢 구속 수사 기한 보름 확보

D-6, 핵심은 피의자 살인에 고의있었는지 여부

강간, 준강강 등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10년 이상 징역

살인죄는 고의범 처벌,이지만 치사죄는 가중범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고’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기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A씨에게 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하지만 검찰이 보름간의 수사 기간을 확보해 기존 치사죄가 살인죄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A씨 혐의가 유지될지, 바뀔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2일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가해 남학생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닷새 만이다. 형사소송법 202조에 따른 사법경찰관(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 이내다. 검사의 경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 피의자 신병을 넘기받고 10일 이내에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이 닷새 만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검찰이 보름이라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한 셈이다.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이 15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A씨가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 대학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준강간치사죄는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고(형법 299조),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형법 301조)’ 적용하는 혐의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치 못했을 경우로 강간살인죄와는 형법상 처벌 수위가 다르다. 해당법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에서는 강간(제297조)이나 유사강간(제297조의 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살인)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사망에 이르게 한 때(치사)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여대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고의성을 입증치 못하면 준강간치사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준강간살인죄를 적용치 못한다”며 “심신미약 상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치사죄 적용은 피의자에게 가중범으로 책임을 지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을 성폭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결국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결정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오랜 기간 강력·형사 사건을 수사한 한 검찰 관계자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죄를 입증하는 핵심은 고의성”이라며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도중에 여성이 반항한데 따라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생겼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는지 등 여부를 (검찰이) 집중 추궁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치 못하면 (죄에 대한) 가중범은 될 수 있으나 (살인에 대한) 고의범으로는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폐쇄회로(CC)TV와 같은 핵심 증거는 물론 피의자 행위가 사망에 직접 원인인지 됐는지 또 이들 과정에 고의·계획성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입증해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말그대로 ‘우발적이었다’거나 ‘죽을지 몰랐다’는 등 방어논리를 무너뜨릴 결정적 ‘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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