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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지비 ‘현미경 검증’ 나선 부동산원…감평사 등 검증위원 30명 위촉

내·외부 최대 정원 채워 구성…감평사 총 20명

가산비 검증 위해 토목·건축·주택 실무자도 2명

한국부동산원 전경. 서울경제DB




한국부동산원이 내부위원의 2배에 달하는 외부위원을 둔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이를 통해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택지비검증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위원 수는 세칙이 정한 최대 인원에 맞춰 내부위원 10명, 외부위원 2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돼 유사한 업무를 해온 과거 ‘택지비평가서 검토위원회’와 비교해 전체 위원 수가 3배 이상 많다.

외부위원 중에서는 감정평가사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과거 택지비평가서 검토위원회에도 외부 감정평가사가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정식 위원이 아니었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해 감정평가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부동산원은 6월 세칙을 개정하며 외부위원 자격 요건으로 감정평가사를 신설했다.





토목이나 건축·주택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실무 경험자 2명도 외부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택지비는 소위 ‘땅값’에 연약·암석지반·흙막이·차수벽·방음시설 설치 등 공사비를 가산해 산정한다. 현장 실무 경험자를 위원으로 위촉해 가산비 항목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관계자 3명, 변호사 2명, 부동산 관련 교수 2명이 외부위원으로 임명됐다. 내부위원은 감정평가사 9명과 변호사 1명이다.

이번 택지비검증위원회 신설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19년 분양가상한제를 개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가격을 부동산원이 다시 심의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부동산원 단독으로 감정 업무를 맡게 돼 외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땅값 통제 수단으로 부동산원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감정평가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외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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