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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참아”…웹소설 불법유통에 칼 뺐다

◆카카오엔터, '북토끼' 첫 형사고소

웹소설 700개 무료열람 불법사이트

성인·도박광고 등으로 수익만 챙겨

웹툰이어 불법유통문제 수면위 부상

"수사당국 등 국가 차원의 대책 절실"





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인 ‘북토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형사고소 ‘철퇴’를 맞게 됐다. 웹소설은 그간 웹툰 못지 않게 불법 복제·유통 문제로 몸살을 앓아 왔지만 단속이 어려운 탓에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웹소설을 비롯한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할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웹소설 플랫폼 업체가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형사고소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북토끼는 7월 초 등장한 국내 최초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다. 이용자들은 회원가입도 없이 700여 개의 웹소설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운영진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도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번 형사소송을 계기로 웹툰과 더불어 웹소설 불법 유통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적발된 후 모방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웹툰 불법 유통 문제는 일찍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웹툰사업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불법복제가 확인된 사이트는 전세계 2686개이고, 그중 한글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272개다. 2016년(3개)에 비해 무려 90배 이상 폭증해 피해 규모만 5488억원으로 추정됐다.



웹소설의 경우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더 취약하다. 수십 편의 웹소설을 저용량의 텍스트 파일로 쉽게 복제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툰과 달리 단속이 어려워 제대로 된 피해 실태 조사조차 없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웹툰의 경우 캡처를 막는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웹소설은 직접 타이핑해서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이 매우 어렵다"며 "외국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음지화된 유통 경로도 웹소설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밤토끼 류의 불법 사이트를 통해 주로 공유되는 웹툰과 달리, 웹소설은 비공개 카페나 텔레그램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공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선유 웹소설 작가는 “이전까지는 불법 사이트보다는 SNS를 통해 웹소설을 불법 공유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며 “웹소설 불법 유통은 웹툰보다는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비슷한 구조”라고 전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플랫폼 업계는 웹소설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보가 들어올 시 방심위에 신고하거나, 당사자에게 경고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웹툰은 2020년 8월 웹소설 텍스트 불법 판매자를 검거해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진흥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불법복제 웹툰·웹소설을 모니터링하고 침해사례 발견 시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수사 기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작가는 “웹소설 불법유통과 관련해 20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며 “국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건마저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건 수사당국의 의지 부족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웹툰·웹소설 불법복제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사이버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저작권 측면이 아닌 사이버범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국가 개입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작가가 침해당하는 저작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침해, 조직범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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