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엄단 천명에도…경제범죄 수익 환수는 3년간 7건뿐

개정 '부패재산몰수법' 시행 불구

'옵티머스' 등 피해자들 민사소송

'독립몰수제' 특단조치 목소리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2019년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3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실제 범죄수익금이 환수돼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을 개정한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라 독립몰수제 도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금액은 89억 6000만여 원(7건)으로 집계됐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해에는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은 한 푼도 없었다. 2020년에 첫 결실을 거뒀으나 금액은 52억 1000만여 원(2건)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37억 5000만 원(5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사기 범죄에 따른 재산 피해금액 40조 6829억 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행 3년차를 맞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사수신행위, 불법 다단계판매, 전기통신 사기 등으로 발생한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범죄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이나 실제 피해 회복은 요원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3년이나 지났으나 실제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은 형사재판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더라도 피의자가 이미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에는 추적도 쉽지 않다. 일부 몰수된 국내외 자산에 대한 매각 등 절차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피해자가 여럿인 다중 피해 사건은 피해 규모를 특정하고 피해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건국 이래 희대의 유사수신 사건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도 2017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환부 절차는 4년 만인 2021년에야 개시됐다.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이유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검찰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 결정을 통해 즉각 범죄수익 몰수에 나선 뒤 사후에 추징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분식회계·투자사기 등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액에 비해 추징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범죄억제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외 독립몰수제 운용 사례처럼 범죄수익금을 조기에 몰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