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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 빚 최대 90%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경청해야


대출 원금의 최대 90% 감면을 내건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방안에 대해 은행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채무 조정 방안에 따르면 10일만 연체해도 ‘부실 우려 차주’가 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어 ‘부실 차주’가 되면 원금 가운데 60~90%가 아예 감면될 수 있다.

은행권은 최근 모임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도한 원금 감면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원금 감면 폭을 10~50%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연체 10일 이상’이라는 부실 우려 차주의 선정 기준도 너무 낮아 고의 연체 우려가 크다며 30일 이상 연체로 기준을 높일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도 과도한 원금 감면이 산하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채 원금 탕감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다중 채무자 부채 원금의 30~50%를 탕감해준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도 부채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줬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0%까지 깎아줬다. 문재인 정부는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대 전액을 탕감해줬다. 일반 채무자 대상으로는 50%가 원금 탕감의 최대치였던 셈이다.



원금 중 60~90% 탕감 계획은 과거의 감면 폭보다도 크다. 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어떻게든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해온 정상 차주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 시행에 앞서 각계의 우려를 경청해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하는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취약 계층을 돕더라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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