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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협 "교육부의 총장 징계요구는 나쁜 선례"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교협)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에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서울대 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감사활동을 이유로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대학 행정의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교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행정적인 수단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을 개도하겠다는 관료주의적 사고를 가졌다면 폐기하기 바란다”며 “서울대가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화를 택했기 때문에 교협은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협은 “교육부 감사에 의해 지적된 서울대의 구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불완전한 대학행정은 교육부 감사를 정당화 시켜준 면이 있다”, “교수 사회의 성찰이 필요하다”며 자성하기도 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로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수사기관이 조 전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 교수)와 관련된 범죄사실이 통보됐음에도 징계 요구를 미뤄 징계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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