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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해임은 '파국'…내홍 휩싸일 것" 하태경 '경고'

"이준석 대표 해임 당헌 개정안 부결해야" 주장

이 대표 가처분 신청 통과 가능성 두곤 '반반' 분석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결과 파국의 비대위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으로 뛰어드는 레밍(lemming)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 통과되는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 불명예 축출을 하는데 순순히 따를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그는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면서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 무엇이 주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상임전국위원회는 지난 5일 최근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의 전환을 추인했다. 비대위 체제는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의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거쳐 공식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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