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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부정채용 막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서울시가 민간 위탁 사업에서 부정 채용을 막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개정해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 민간 위탁 기관에서 기관장 등 임직원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채용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부정 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민간 위탁 운영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했다.



시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 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 최초에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사무에 참여할 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관 부서의 승인을 거쳐 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관행적·반복적 민간 위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신규 사업과 협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검토 결과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존속이 필요한 사무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 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구조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민간 위탁 기관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과 실무 교육도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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