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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6조 공급해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 전환…125조 원+α 민생대책 속도낸다

[취약층부터 중기까지 전방위 금융지원 강화]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경영 정상화 위해 선별 지원

30조 새출발기금·8.5조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안 내놔

외국인 자본유출 감시…금융시장 변동성 관리도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 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대출상품이 신규 공급된다.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를,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했던 ‘125조 원+α’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무 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총 6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 상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상품이다.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6개월마다 금리 상황에 따라 고정·변동금리로의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통상 고정금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돼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로 인해 대출을 처음 신청할 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변동금리 수준에 가깝게 고정금리를 낮춰 자금을 공급하고 6개월 뒤 금리가 인하돼 변동금리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차주가 있을 경우 변동금리 전환 옵션을 주는 구조다. 정부 재원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으며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자체 자금으로 상품을 출시하며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고 신규 혹은 대환 모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도입한다.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감사 관련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한다.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도 자산 1000억 원 미만인 상장회사에는 면제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민간 부문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민간 주도형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태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각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 평가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기업은 사전에 정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125조 원+α’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민생안정 대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30조 원), 고금리의 저금리 대환대출(8조 5000억 원), 저신용 청년의 특례 채무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의 경우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신청부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애로 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위험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개방 및 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혁신 및 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그 외 암호화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율 체계를 확립한다.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암호화폐의 자전거래, 환치기, 사기 등 불공정 행위,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법무부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도 요청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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