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8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에 거구중인 A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1일 집 근처 도로변에서 한쪽 줄이 풀린 선거 현수막을 커터칼을 이용해 철거했다. 그리고 며칠 뒤 철거한 현수막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수 없다.
A씨는 "선거 현수막인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철거할 당시 현수막의 줄 한쪽이 풀려 접혀 있었고, 그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A씨가 불법 광고물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거 현수막을 인지했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주민센터에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나이와 생활 형편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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