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약심위 개편…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식약처 차장과 공동 위원장

위원 수 99명 → 267명 확대

문애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 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사진) 덕성여대 약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문 위원장은 대한약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을 맡고 있다. 이로써 식약처 차장이 단독 당연직 위원장직을 맡아 왔던 약심위는 앞으로 문 위원장과 식약처 차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약심위 위원장 임기는 2024년 8월 7일까지다. 현재 공석인 식약처 차장은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약심위 개편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약심위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회적 덕망과 리더십 등을 고려해 문 위원장을 초대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약심위는 식약처장·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법률 상으로는 자문기관으로서 심의만 담당하고, 허가 등의 결정은 식약처가 맡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심위의 의견이 곧 식약처의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약심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도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131개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 135개 병원, 89개 협회·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위원을 선정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소분과위원회는 현재 34개에서 26개로 오히려 줄였다.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통합 정비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약심위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