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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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