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료방송 승인 최장 7년 유효…정부, 낡은 방송규제 대폭 완화

과기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이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시행령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해 왔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3%(100분의 3)에서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