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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력 들어 귀화 취소…법원 "절차적 위법"

"품행 단정 요건 충족 못했다"며

귀화 허가 통지 후 4개월 뒤 불허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귀화를 허가받았다가 교통사고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한 법무부에 법원이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국적이던 A씨는 2013년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체류 중 귀화 신청을 통해 2020년 8월 귀화 허가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 4개월 만에 법무부는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귀화 불허를 통지했다. 시내버스 기사인 A씨가 귀화 허가 한 달 전인 2020년 7월 횡단보도 사고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무부가 이미 귀화 허가를 통지했기 때문에 귀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씨에게 보낸 귀화 허가 통지는 절차와 형식 요건 모두 갖추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약식명령 받은 사실 등은 법무부가 귀화 통지 전 이미 고려했던 사정"이라며 "A씨가 이를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통지 받은 것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귀화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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