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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엇갈린 판단…행정법원장 "상급심서 정리될 것"

유상범 "판결 이해 안돼…판사 성향에 논란" 주장

행정법원장 "법 해석은 법관이 독립해서 하는 것"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판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법원장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고(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할 방침인 만큼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범 부장판사)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데 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은 작년 12월 인사이동 전 같은 재판부(당시 홍순욱 부장판사)가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내린 판단과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2차 심의에서 위원 2명에 대한 윤 전 총장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각각 위원 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한 끝에 기각 결정했다. 이를 두고 집행정지 결정 당시 재판부는 위원 정족수에 미달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인정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배 법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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