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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납세의무 검토

관세청, 관련 연구용역 발주

전자상거래 2년새 2배 급증

가격 낮게 신고해 관세 편취

구매자에 피해 전가 우려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이용자 급증에 맞춰 해외 직구 물품 구매 대행 업자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 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관세청은 용역을 통해 구매 대행 업자의 성실 신고를 위해 별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구매 대행 업자에게 납세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매 대행은 해외 직구를 할 때 구매자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매 대행 업자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 의무는 구매자가 지도록 돼 있다.



문제는 구매 대행 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하면서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대행 업자가 관세를 포탈했을 때 세를 부담하고 처벌받도록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행 업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는 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입점자, 자체 사이트 운영자, 해외 배송 업자(특송 업자) 등 새로운 무역 거래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들에게 세관 등록, 부호 발급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서류 보관 의무 부여 방안, 관세 조사 대상 여부 등을 살펴본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살펴본다.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조문이 두 개에 불과할 정도로 관련 제도가 미비한 탓이다. 실제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 추이를 보면 2019년 4298만 8000건에서 지난해 8838만 건으로 2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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