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박사논문 자체 검증' 찬반투표 돌입

"논문 재검증 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

"교수회 차원 검증실시 여부 찬반 투표"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국민대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체 검증할지를 두고 찬반 투표에 나섰다.

국민대 교수회는 16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 결과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체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이날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수회는 △재검증 위원회 보고서·회의록 제공 요청(위원 익명화 후) 여부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 후 검증실시 여부 △검증대상 논문을 학위논문 또는 본부가 검증한 4개 논문으로 할지 여부 △본 안건을 중대 안건 또는 일반 안건으로 의결할지 여부(중대 안건은 과반수 투표·2/3 찬성으로 가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등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교수회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위원회의 판정 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교수회는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카피킬러’라는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라며 자체 검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혹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으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익명화를 거쳐 교수회에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다만 임시총회 참석자 수가 의사정족수(204명)에 미치지 못해 이날부터 전체 교수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편 국민대는 이달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