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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품고 출항…주호영 "법률적 문제 없어" 조목조목 반박

[與 비대위원 선임안 의결]

尹과 20년 인연 주기환도 합류

책임론 직면 權 의총서 재신임

이준석은 432일만에 공식 해임

17일 법원 가처분 심문 변수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의 ‘주호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으면서 지역·청년·여성 등 다양한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책임론에 직면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면서 비대위 합류를 최종 확정 지었다. 지난해 6월 ‘0선 30대 대표’ 신드롬 속에 당 대표에 오른 이준석 대표는 432일 만에 공식 해임됐다. 다만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7일 예정돼 있어 비대위 순항의 변수는 아직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과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8인의 비대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됐고 원내와 원외 인사가 각각 2명, 4명씩 발탁됐다. 지명직 원내 비대위원으로 초선의 엄태영·전주혜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이 합류한다.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준석 체제’는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주 위원장은 사무총장에 박덕흠 의원, 비서실장에 정희용 의원, 대변인에 박정하 의원을 내정했다.

주 위원장은 “당을 안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내분이 당의 비상 상황을 초래한 만큼 다양한 계파를 중용하고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로 꾸려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 ‘미래연대’ 출신인 엄 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친분이 두터우며 정 위원은 유승민계 인물로 분류된다. 이 위원은 장애를 가진 1986년 여성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몫으로 선임됐다.



윤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인물들도 등용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 위원은 윤 대통령과 20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보좌역을 지냈다. 주 위원장은 주 위원의 자녀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답할 문제로 (지방선거 때) 열세인 광주에서 15.9%를 얻었다는 호남 대표성을 중시했다”며 “(윤심 반영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고심을 한 지점이지만 대표성이 가장 강한 사람을 뺀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상 상황’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비대위 참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던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재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총 62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재신임안은 의결됐다.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의원들에게 “압도적 찬성 의견”이라고만 안내됐다. 검수완박 합의, 사적 채용, 문자 노출 등 잇단 논란으로 거취 표명 요구에 직면했던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합류의 정당성을 얻게 됐다.

주 위원장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내분 치유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제일 시급한 것은 당의 안정”이라며 “민심에 맞는 여러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전당대회를 치러 후임 지도부를 뽑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공식 출범 하루 만인 17일 최대 고비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17일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 출범은 하루 만에 좌초되지만 삼권분립 정신을 고려하면 법원의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주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제기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며 “사퇴했다고 쳐도 민법 691조를 보면 긴급 의결 사안이 있으면 가장 사퇴가 늦은 순으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전국위가 이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의하지 않고 결정했으니 잘못이 치유됐다”면서 “상임전국위는 (최고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ARS 표결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도 “본인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당법이 금지하는 서면 대리가 아니라고 본다. 당헌·당규에 전자서면제도가 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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